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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신청 안내
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신청 안내> 학부모님. 안녕하십니까?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주배경학생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‘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’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. 관심있는 다문화가족 및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신청기간: `24. 5. 1.(수) ~ 9. 30.(월) 2. 신청대상: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(2006. 1. 1. ~ 2017. 12. 31.) 자녀 ※ 신청일 기준,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국적 자녀에 한정 3. 신청방법: 제주시가족센터 ‧ 서귀포시가족센터 방문 접수 4. 신청서류 -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,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,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 없을시 사실증명서 등 5. 선정기준 - 소득기준: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 - 가구기준: 다문화가구(사실혼관계 포함)로서 실제 자녀 양육 여부 판단 6. 지원내용: (초등) 연 40만원, (중등) 연 50만원, (고등) 연 60만원 교육활동비 지원 7. 지원방법: 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연1회 지급 8. 사 용 처: 교재 구입,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 및 학습지원 관련 업종 9. 문 의 처: 제주시가족센터(070-4544-3618) 서귀포시가족센터(732-6482, 070-4146-2429)참고>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(기준중위소득 100%)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단위 : 원)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*2인3,683,000 130,901 74,359 132,127 3인4,715,000 167,876 123,611 169,859 4인5,730,000 205,281 156,318 208,153 5인6,696,000 239,074 195,321 243,098 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(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)을 기준으로 소득 판단
2024-05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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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신청 안내
재미있는 학교, 꿈이 있는 학교, 사랑의 학교제2024-120호발송일2024. 5. 3.성실하게슬기롭게건강하게받는 이 1-6학년 학부모담 당다문화제주시 중앙로 518 http://jejuara.jje.es.kr/ ☎(064)750-3900학교 홈페이지0종이 안내장0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신청 안내> 학부모님. 안녕하십니까?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주배경학생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‘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’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. 관심 있는 다문화가족 및 학부모님께서는 가족센터로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신청기간: `24. 5. 1.(수) ~ 9. 30.(월) 2. 신청대상: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(2006. 1. 1. ~ 2017. 12. 31.) 자녀 ※ 신청일 기준,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국적 자녀에 한정 3. 신청방법: 제주시가족센터 ‧ 서귀포시가족센터 방문 접수 4. 신청서류 -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,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,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 없을시 사실증명서 등 5. 선정기준 - 소득기준: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 - 가구기준: 다문화가구(사실혼관계 포함)로서 실제 자녀 양육 여부 판단 6. 지원내용: (초등) 연 40만원, (중등) 연 50만원, (고등) 연 60만원 교육활동비 지원 7. 지원방법: 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연1회 지급 8. 사 용 처: 교재 구입,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 및 학습지원 관련 업종 9. 문 의 처: 제주시가족센터(070-4544-3618) 서귀포시가족센터(732-6482, 070-4146-2429)참고>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(기준중위소득 100%)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단위 : 원)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*2인3,683,000 130,901 74,359 132,127 3인4,715,000 167,876 123,611 169,859 4인5,730,000 205,281 156,318 208,153 5인6,696,000 239,074 195,321 243,098 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(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)을 기준으로 소득 판단2024년 5월 3일 아라초등학교장
2024-05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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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식 894.9 Kcal
    흰죽&간장(5.6.)&백김치(9.)(선택) (5.6.9)
    어묵우동 (1.5.6.7.13.18)
    닭꼬치구이 (5.6.12.13.15.16)
    배추김치(9.)&우유(2.) (2.9)
    슬림 반달 단무지
    초코라떼(어린이날기념) (2)
    조각케익크(어린이날기념) (1.2.5.6)
    김가루밥(보조메뉴)
    (자율)무말랭이장아찌,파김치 (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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